건국준비위원회 · 정부 조직표 · 100억~500억 건국펀드 — 내란인가, 정치적 수사인가
전한길이 2026년 2월 자기 방송(한길뉴스/1way뉴스)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제2 건국’ 구상 — 건국준비위원회(건준위) 결성, 100억~500억 ‘건국펀드’ 모금, 그리고 현 정부 기관을 없애고 새 정부를 짤 ‘조직표’ — 을 자막 원문으로 정리하고 법으로 비춰 본다. 이 발언들은 전한길 본인 채널의 단독 방송이라 화자에 다툼이 없다.
“100억을 모집할 겁니다. 1인당 최소 1천만 원 이상 또는 1억 이상… 1단계 100억, 2단계 500억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건국 펀드로 (하겠다).”
▶ 영상 6분 지점 →“일제 강점기 때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그때 애국 공채 발행해 독립 자금 모았거든요. 그것처럼… 건국 펀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 영상 5분 지점 →“제가 건국 준비 자금과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줄여서 건준이라 하죠. 건준이 8·15 광복 직후에도 만들어졌듯이, 다시 한번 건준위를 제가 결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다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영상 9분 지점 →“(윤 어게인 하면) 만들 조직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수처 없앨 거고, 경찰, 검찰, 국정원 없앨 거고… 국방부 주요 임맥 어떻게 구성할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을 (앉힐지) 명단 만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영상 8분 지점 →정리하면 전한길은 ‘현 정부(행정·입법·사법 및 수사·정보기관)를 없애고, 각 분야 인선 명단이 담긴 새 정부 조직표를 짜며, 그것을 위한 건국준비위원회와 수백억 원 건국펀드를 만들겠다’고 공개 방송에서 밝혔다.
전한길의 ‘조직표’ 구상은 표현만 놓고 보면 형법이 정의한 ‘국헌문란’의 외형과 겹친다. 그러나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결정적 요건이 하나 더 있다 — ‘폭동(강압)’이다. 조문을 그대로 옮긴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우두머리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 모의 참여·지휘·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단순 관여자는 5년 이하로 처벌한다.
제87조(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금고에 처한다.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실행 전 자수 시 감면)
핵심은 두 갈래다. ① ‘행정·입법·사법을 없애고 새 정부를 조직한다’는 목표 자체는 제91조 1호(헌법이 정한 절차 아닌 방법으로 기능 소멸)·2호(헌법기관 전복)의 ‘국헌문란 목적’과 문언상 겹친다 — 그의 변호사조차 ‘제2의 이석기·내란선동’ 위험을 경고했다(전한길 본인 전언). ② 그러나 내란죄(제87조)와 국헌문란(제91조 2호)의 성립 열쇠는 ‘폭동’과 ‘강압’, 즉 물리력이다. 전한길이 내건 경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복귀 + 국민 저항권 + 모금’이라 폭력·무력의 요소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구상을 ‘내란(예비·음모·선동)’으로 의율하려면, 말의 외형을 넘어 ‘폭동·강압으로 나아가려는 구체적 실행·합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된다 — 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다.
한쪽으로만 읽으면 틀린다. 전한길은 나흘 뒤(2·12) 이 구상에서 상당히 물러섰다.
여기에 더해 전한길은 ‘제2의 이석기·내란선동’이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고소)하겠다고 했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즉 그는 이 구상을 ‘위법한 정부 전복’이 아니라 ‘합법적 저항·준비’로 규정한다.
저울의 한쪽엔 이런 사실이 있다 — 부정선거 규명 운동의 최대 리더가, 공개 생방송에서 ‘현 정부의 행정·입법·사법·수사·정보기관을 없애고 새 정부 조직표를 짜겠다’며 건국준비위원회와 수백억 건국펀드를 조직·모금하려 했고, 그의 변호사조차 ‘내란선동’ 위험을 경고했다. 다른 쪽엔 이런 사실이 있다 — 그는 폭력·무력을 말하지 않았고(윤석열의 사법 복귀라는 제도적 경로를 전제), 경고 직후 펀드를 중단했으며, ‘아이디어’·‘정상화’·‘저항권’으로 선을 그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 ‘내란’으로 부를지는 — 폭동·강압의 실체가 있었는지에 달렸고 —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영역이다. 이 페이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도 안의 재선거’를 외치던 사람이 동시에 ‘제도 밖의 제2 건국’을 설계하고 있었다는 이 간극은, 그의 정치공학을 읽는 가장 무거운 단서다. 판단은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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